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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4.29 02:37|수정 : 2015.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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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5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서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선 명령 없이 304명을 배 안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서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고려하면 살인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4명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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