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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고 마친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이한석

입력 : 2015.04.28 18:54|수정 : 2015.04.28 19:13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결재를 받기 전인 보고단계의 문서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는 두 단계가 있다면 원심에서는 결재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다퉜는데, 항소심에서는 결제뿐만 아니라 보고된 것만으로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하는지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대통령이 초본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기록물 생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재권자가 내용까지 승인해 결재해야 생산완료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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