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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안돼"

김학휘

입력 : 2015.04.28 17:43|수정 : 2015.04.28 19:42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제약회사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복제약을 만들어왔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앞서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을 기재하지도 못했으므로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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