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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후 영업점 증·개축 후 매각 허용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4.28 17:11|수정 : 2015.04.28 17:11


시중은행들이 노후 영업점을 다른 용도의 건물로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 직원이 금융실명법을 경미하게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강도를 낮춰주고, 내부 통제 강화 차원에서 준법감시인의 위상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은행 측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개발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영업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금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런 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석해 은행이 노후화된 영업용 부동산을 증·개축해도 되며 원활한 처분을 위해선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은행이 낡은 영업점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해 매각해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이에 대한 허용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임 위원장이 수용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은 감봉 3개월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받아둔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이 갱신기간이 지나는 등 경미한 건으로 은행 직원들이 제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적시에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안을 다음달 중에 변경예고해 6월 중 시행할 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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