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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불법 시설물 눈감아주고 면죄부 준 부산진구청

입력 : 2015.04.28 16:53|수정 : 2015.04.28 16:53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 시공사가 불법임을 알고도 설치한 놀이시설에 감독기관인 부산진구가 철거명령이 아닌 구속력 없는 구두 철거 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는 최근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울창한 나무를 벌목한 의혹과 조성계획에 없던 흙썰매장 등 6종의 불법 놀이시설이 들어선 삼정 더파크 2차 부지를 현장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점검 결과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편의시설로 설치한 놀이시설이 절차상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또 무단벌목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벌목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진구는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등 시끄러우니까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시공사 측에 권유했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의 철거 권유는 불법시설물에 내리는 행정처분인 철거명령과 달리 강제성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부산진구가 여론에 밀려 '하나마나한 말'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물원 2차 부지에는 사전 허가된 산책로 외에는 조성계획 변경 없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없어 자연훼손 여부에 상관없이 놀이시설 설치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시공사에 불법시설물 설치를 눈감아준 것도 모자라 철거명령도 내리지 않는 등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진구의 담당 과장은 "지난해 시공사가 허가 없이 임의로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을 현장점검 때 알게 됐다"며 "하지만 나무를 베는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산 유일의 동물원을 만든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함께 간 직원들과 즉석 토론을 벌여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불법시설물 용인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할 공무원이 법보다 내부 토론을 거쳐 '내 멋대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불법을 묵인한 부산진구와 부산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동물원 '삼정 더파크' 내 산림 무단벌목과 불법 시설물 설치 혐의로 삼정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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