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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수저류조 업체서 돈받은 공무원·교수 등 기소

입력 : 2015.04.28 16:42|수정 : 2015.04.28 16:42


우수저류조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 대가로 돈을 받은 전 도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교수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울산시 공무원 박모(6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남도의원 성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울산 중구청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경기 안양의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A사 대표 박모(50)씨 측으로부터 울산 우정지구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2천200만원 상당의 조립식 주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출신 백모(63)씨는 대표 박씨 측으로부터 전북 익산의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씨는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대표 박씨와 계약한 뒤 계약에 적힌 액수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며 박씨를 상대로 계약대금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A사 영업회장이자 전 소방방재청 공무원 박모(65)씨는 퇴직 후 취직해 기준 금액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 일부가 공제되는 것을 피하고자 기준 금액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것처럼 장부를 꾸며 연금 7천100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검찰은 우수저류조 사업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에 주목, 박씨가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전 경남도의원 성씨는 2012년 대표 박씨 측으로부터 경남 양산의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수주를 위한 담당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울산의 한 설계업체 대표 이모(37)씨와 전직 대학 교수 조모(63)씨 등 2명도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A사에 대해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천890만원과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달 초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표 박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돈으로 이처럼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는 우수저류조 공사 37건의 입찰에 참가해 22건을 수주했다"며 "이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총 160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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