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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공무원

입력 : 2015.04.28 16:28|수정 : 2015.04.28 16:28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아내의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3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대화를 3차례 비밀녹음하는 등 비밀 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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