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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4.28 17:29|수정 : 2015.04.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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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열린 세월호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징역 36년이었던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고법 형사5부는 오늘 열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장이 제대로 된 퇴선 명령이나 방송을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선장이 어린 학생들을 방치하고, 골든 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감형했습니다.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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