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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작계에 '한반도 출병' 절차 등 명시되나

입력 : 2015.04.28 16:10|수정 : 2015.04.28 16:10


일본 정부가 미일간 합의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수립될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한반도 지역 등에 대한 파견 절차 등을 명문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오는 8월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보관련 법령을 법제화하고 그다음 단계로 자위대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의 안보관련 법령 개정과 자위대의 작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파견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군사력을 한반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키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비해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 미군 함정 호송 및 보급 ▲ 주일미군 유엔사 후방기지 지원 및 호송 ▲ 한국내 민간인 소개작전 ▲ 주일미군 기지와 미국령 괌으로 발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과 유엔사 회원국들의 함정을 호송할 수 있는 여건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럴 경우 일본 자위대는 북한을 포함한 남한 해역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주일미군 기지 중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된 7개 기지에서 전개되는 주일미군에 대한 호송과 유류 및 보급품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의해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토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표현이 없고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할 때의 절차 등 요건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일본내 안보 관련 법령과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이런 상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자위대가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진입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이때 우리 정부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의 문구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반도 전쟁수역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고,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의 요청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자위대의 작전계획이 완성되고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우리 정부의 승인에 따라 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는 자위대의 역할도 작계 5027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0년대 중반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미일 간의 새 가이드라인의 여파가 한미연합사의 작전문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고위관계자는 "연합사의 작전계획까지 수정할 필요성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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