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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전 불구속인가"…장세주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 2015.04.28 15:57|수정 : 2015.04.28 15:57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재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8일)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도박의 상습성을 두고 법원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좀더 구체화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쾌감을 드러낸 이유는 장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이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어제 오전 10시 105억 원을 회사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했습니다.

200여억 원의 횡령 혐의 액수 가운데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비슷합니다.

법원은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를 통한 80여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 "소명이 덜 됐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카지노 도박의 상습성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한 회삿돈이 도박자금의 출처라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VIP룸을 확보하기 위해 50만 불 이상의 디파짓(착수금)을 미리 보냈다. 판례를 보더라도 상습성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06∼2013년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 보낸 착수금만으로 판돈 800만 달러(약 86억 원)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건 돈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 회장은 미국에서 카지노측이 제공한 전세기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장 회장은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거나 직접 통화한 뒤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장 회장에 대해 200억여 원 횡령과 100억여 원 배임, 86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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