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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 5월 1일부터 한달동안 가능"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4.28 14:23|수정 : 2015.04.28 14:23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난 3월 10일 끝난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세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 정정신고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정신청을 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엔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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