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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보험금 타낸 한의사·허위환자 무더기 입건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04.28 12:05|수정 : 2015.04.28 14:09

의사와 짜고 허위환자 노릇 한 가정주부 등 124명 입건


서울 성북경찰서는 마치 실제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한의사 60살 고 모 씨와 51살 김 모 씨 등 허위환자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 2억여 원을 부당 청구했고, 환자들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허위 환자 대부분이 한의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부들이었고, 입원 중 자유롭게 병원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하거나 주점 등을 운영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전 입원 기록이나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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