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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이웃집에 불낸 50대 영장

입력 : 2015.04.28 11:34|수정 : 2015.04.28 11:34


전북 부안경찰서는 2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주민의 집에 불을 지르고 마을 이장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고 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께 부안군 행안면 이 모(61·여)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1천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불을 지른 뒤 마을 이장의 집에도 찾아가 둔기로 이장의 팔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이 씨와 마을이장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 주변에 물과 된장이 뿌려져 있어 이 씨나 마을 이장이 한 것으로 알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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