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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사기 2억 5천만 원 챙긴 50대 구속

입력 : 2015.04.28 11:16|수정 : 2015.04.28 11:16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앞서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전세계약을 마친 원룸에 이중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 18일 본인 소유의 김해시내 한 원룸을 두고 "선순위 전세권을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여 양모(49)씨와 임대계약을 해 전세금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김해시내 다른 원룸에 대해 1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한 뒤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바로 다음 날 같은 원룸을 두고 재차 계약을 해 전세금으로 7천500만원을 편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경우 지난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많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집이 처분될 위기를 맞자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은 먼저 계약을 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중계약 사실을 서로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지난 24일 전남 완도군에서 선원으로 생활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편취한 돈을 사채 이자 등을 갚는 데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측은 "전세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꼭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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