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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술 취해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

입력 : 2015.04.28 11:04|수정 : 2015.04.28 11:04


충주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나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충주시 연수동 지하 목욕탕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지인인 김모(54)씨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나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24일 충주시 살미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검거했다.

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나씨는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채취한 나물을 판매하려고 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나씨는 1999년에도 다방 종업원을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년 복역했고, 지난해에도 절도 등 혐의로 1년 복역한 뒤 범행 2개월 전에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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