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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4.28 10:37|수정 : 2015.04.28 11:23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부모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관장 박 모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승무원 14명에 대해서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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