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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하러 갔다가 검찰직원 폭행 '징역 6월'

입력 : 2015.04.28 09:56|수정 : 2015.04.28 10:01


울산지법은 벌금을 납부하러 간 검찰청사에서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 등의 약식명령 벌금을 내기 위해 찾은 울산지검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직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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