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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하다" 어린이 속여 침입절도 10대 영장

입력 : 2015.04.28 08:58|수정 : 2015.04.28 08:58


울산 동부경찰서는 귀가하는 어린이의 집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A(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B(8)군에게 "누나가 화장실이 급하니 너희 집에 좀 가자"고 속이고 B군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주부들이 장보기 등으로 집을 비우는 오후 시간대를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이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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