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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미혼부의 눈물 "출생 신고도 못해주고 아이에게 미안"

입력 : 2015.04.28 10:28|수정 : 2015.04.28 11:46

* 대담 : 미혼부 (익명) &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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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미혼부’라는 다소 낯선 말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남성을 '미혼부'라고 하는데요. 미혼부 슬하의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렵고요. 의료보험이나 교육 혜택도 일절 못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된다. 얼른 법 개정을 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혼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충들, 좀 들어보고요. 이어서 법 개정안을 낸 의원과 말씀 직접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혼부 한 분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나와 계시지요?

▶ 미혼부 (익명)

예. 여보세요.

▷ 한수진/사회자: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아이와 함께 단 둘이서 살고 있다고요?

▶ 미혼부 (익명)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는 몇 살인가요?

▶ 미혼부 (익명)

이제 지금 17개월, 18개월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7개월, 18개월.. 한참 예쁠 때고, 한참 손이 많이 갈 때네요.

근데 혼자서 직접 키우고 계신 거라고요?

▶ 미혼부 (익명)

예예.

▷ 한수진/사회자:

아이 아빠로서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하고 계신 셈인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 미혼부 (익명)

괜찮습니다. 그만큼 또 아기가 주는 재미도 있고 좋은 거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혹시 뭐 육아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 미혼부 (익명)

네. 뭐 직장생활이나 그런 건 아주 갓난아기 때는 아예 아무 일도 못하고 있긴 했었죠.

백일이 지나고, 아기가.. 뭐 한 두 달, 석 달 될 때부터는 조금 알바 개념으로 소일거리만 좀 했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 전일제 직장을 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 미혼부 (익명)

그렇죠. 아기를 아무래도 24시간 어디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만 아기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기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 상황이었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미혼부 (익명)

그냥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예. 이 직장생활과 육아, 또 혼자서 감당하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최근 보도를 접하고 알고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제도적으로 정말 힘든 환경이라면서요?

▶ 미혼부 (익명)

예예.

▷ 한수진/사회자:

일단 내 아이인데 출생신고 못하게 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 미혼부 (익명)

그게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2011년도부터 이게 뭔가 바뀌어가지고 아빠 혼자서는 그냥 출생신고는 못하게 돼있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내야 되는데, 허가 신청도 뭐 한 개만 받는 게 아니라 총 4가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많이 복잡하고, 법을 전공하지 않고 일반인이 혼자서 그 4가지를 다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 한수진/사회자: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요?

▶ 미혼부 (익명)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미혼부 (익명)

뭐 예를 들면 아이 스스로 법원에다가 ‘자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족관계를 창설해 달라’는 허가 신청서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지금 나라 자체에는 이 아이의 이름이 없으니까 ‘내 이름의 성과 본을 창설해 달라’는 성본창설 허가 신청도 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아이가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갓난쟁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대리해서 해줘야 되는 저는, 아직까지 그걸.. 다른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 관계도 아니고 법적 대리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관계인 거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미혼부 (익명)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각각 성본창설에 대해서도 ‘내가 이 아이의 특별대리인이 될 테니 허가해 주십시오.’하고 그거를 또 특별대리인 허가 신청을 내야 되고, 또 가족 관계 창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특별대리인 허가 신청을 내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 친아빠인데도 친권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군요.

▶ 미혼부 (익명)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법원에 그런 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또 서류들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예예.

▶ 미혼부 (익명)

그럼 그 중에서는 또 아이가 기준이 돼서 내야 되는 서류들이 태반인데, 그거를 아빠가 달라고 하기에는,일단 나라 법상으로는 제가 아빠가 아니니까..

▷ 한수진/사회자:

음.. 그렇군요.

▶ 미혼부 (익명)

이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왜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당신한테 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내준다’라고 하는 서류들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서 얼마나

▶ 미혼부 (익명)

그 서류가 없어서 또 가정법원에

▷ 한수진/사회자:

또 가야 되는 거고

▶ 미혼부 (익명)

아예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접수가 안 되고. 네.

▶ 미혼부 (익명)

가정법원은 그 서류가 있어야지 당신을 이 아이의 특별대리인이든 법적대리인이든 시켜준다. 라고 하는데 그 서류는 또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지 미혼부들이 출생신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출생신고가 안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안 나오고.. 또 병원, 아이들 꽤 자주 가잖아요.

의료보험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미혼부 (익명)

예.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셨어요?

▶ 미혼부 (익명)

그냥 뭐 일반진료라고 해서 의료보험 적용받는 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해서 그냥 그렇게 예방접종이나 아기 진료나 이런 거 다 했죠.

▷ 한수진/사회자:

의료비 부담도 참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 미혼부 (익명)

네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든 내 아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아이 맡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어떤가요. 이런 제도적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상황 접하면서, 좀 사회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생기시겠어요? 아쉬움도 크시겠고요.

▶ 미혼부 (익명)

뭐 당시에는.. 첫째는 아기한테 미안한 게 너무나도 컸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미혼부 (익명)

안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근데 막상 찾아가서 ‘2011년도부터 이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엄마 찾아와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제가 진짜 혼인이.. 법적으로 또 혼인신고라도 돼 있었으면 가족의 입장으로 실종신고라도 내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예.

▶ 미혼부 (익명)

그러다 보니까..

▷ 한수진/사회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속상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미혼부 (익명)

그렇죠.. 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도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이런 말씀이신데

▶ 미혼부 (익명)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이 포기하지 않고 키우시는 거, 참 멋진 아빠세요.

이런 아빠들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잘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미혼부 (익명)

네. 안녕히 계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예. 이번에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민 의원은 미혼부들이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세요?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 지금 방금 전 미혼부 한 분과 인터뷰 들어보셨는데요.

이 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요, 저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현행법상에서는 미혼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미혼부가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관련되는 건강보험 혜택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못해 어린이집도 보낼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런 절차상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2011년도부터 법이 개정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까지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전통에 따라 내려오던,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친자 확인이 확실하다’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이 법이 정해진 것 같고요. 법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큰 문제 제기가 없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이 증가하게 됐고, 따라서 관련된 법에도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건 이 정도까지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은 거죠?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예.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복잡한지는 몰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뭐가 이렇게 법적 절차가 복잡한지, 미혼부들이 출생신고도 아예 포기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 요즘은 DNA 검사 같은 거 아주 쉽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친아빠냐 하는 걸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의문이 드네요?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저도 그 사례를 보고서 알게 됐고요.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출생신고 관련해서 많은 관례가, ‘이제까지 내려오던 관례를 그대로 법으로 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따라서 이번 저희 개정안에는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만 하면 결혼하지 않고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혈연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세요?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핵심 내용은 그거고요. 출생신고 시에 이제 엄마든, 엄마는 뭐 당연하고요. 아빠와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결과만 첨부하면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이렇게 간단한 개정안의 내용만 통과된다면 앞서서 그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사회복지혜택 관련해서,아이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서비스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걸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전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예를 들면 출생신고 가능해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중에서는요, 건강보험, 어린이집 등원 같은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가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지금은 미혼부가 엄마가 없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 개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정책들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를 관련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정책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혜택들이 왜 해당이 안 될까 봤더니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아빠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가족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따라서 이 법만 통과되면 관련되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다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미혼부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라니까 정말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곧 통과가 될까요?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이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관련된 법을 준비하면서도 이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이렇게 큰 사회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을 거라고는 미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작은 문제점들,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개정안을 냈지만, 이렇게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거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더 오히려, 왜 이제서야 이 관련되는 법 개정을

▷ 한수진/사회자:

예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해서 냈을까라는 지금 죄송하게 생각이 들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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