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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4.28 08:02|수정 : 2015.04.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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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배임과 탈세 혐의도 함께 밝히려 했던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8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어제 낮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청에 대기하고 있던 장 회장은 영장 기각 직후 곧장 귀가했습니다.

[장세주/동국제강 회장 : (검찰이 구속수사하려는거를 법원이 기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서 검찰은 장 회장이 해외에서 중간재를 살 때 거래 대금을 부풀리도록 해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부풀린 자재 대금이 주로 동국제강 미국 법인 계좌로 들어갔고, 이 가운데 일부를 손실 처리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으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86억 원 규모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배임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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