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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머물던 여관방에 불 지른 20대 영장

입력 : 2015.04.27 17:22|수정 : 2015.04.27 17:22


대전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여관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강모(23)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대전 동구 자신이 지내던 한 여관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관에 있던 투숙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여관방 벽과 천장 등이 그을리는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감옥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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