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불법 카드 모집인 협박 금품 뜯은 30대 벌금 300만 원

입력 : 2015.04.27 16:26|수정 : 2015.04.27 16:26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신용카드를 불법 발급하는 카드 모집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오 모(3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서 카드 모집인들에게 불법인 경품을 받거나 카드 신청서 대리 작성을 약속한 뒤 불법카드 모집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카드 모집인 3명에게서 현금 147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보상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백·반성·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