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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여성 허벅지 만진 추행범 '징역 6월'

입력 : 2015.04.27 17:15|수정 : 2015.04.27 17:15


울산지법은 열차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열차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범행 2개월 전 유사한 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처음 본 여성을 대상으로 또 추행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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