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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 이긴 주임원사

입력 : 2015.04.27 16:50|수정 : 2015.04.27 16:50


직업군인인 A 주임원사는 2013년 12월 수도권에 있는 한 동원사단 내 포병연대로 전입했습니다.

이 부대의 사단장은 A 주임원사가 전입해 오기 한 달여 전 부하 간부들에게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오후 11시 이전에는 부대 숙소로 복귀할 것, 간부끼리 회식하기 전 상급 지휘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과도한 음주와 2·3차 술자리는 금지할 것 등 3가지였습니다.

군사대비태세 강화 기간이 유지되는 만큼 혹시 모를 술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A 주임원사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족발집에서 열린 대대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A 주임원사가 집에 도착하자 같은 부대 상사인 대위 2명이 "한 잔 더하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사단장의 '2차 술자리 금지' 특별지시를 어기고 B 대위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11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A 주임원사와 함께 술을 마신 B 대위는 2차 술자리 이후 부대 숙소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은 사건 발생 10여 일 만에 A 주임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대 회식 후 대대장에게 귀가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다시 술을 마시러 가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강조하는 지시를 받고도 늦은 시간까지 2차 술자리를 가져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주임원사는 보름여 뒤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고 군사령부항고심사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은 혐의가 없다며 감봉 1개월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A 주임원사는 군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의 지휘관인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 주임원사가 상관인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대 회식 후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졌다"며 "하급자인 원고가 상급자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지시는 2차 술자리를 자제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2차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고가 일어났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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