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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거래 혐의…검찰, 증권사 7곳 압수수색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4.27 17:26|수정 : 2015.04.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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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거액의 수익을 노리고 불법 채권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본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오전 10시쯤 여의도에 있는 7개 증권사 본점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외국계인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채권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 모두가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7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입니다.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 씨는 재작년 이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짜고 4천6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해 증권사에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위탁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 원 규모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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