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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어선 불법 개조한 선주 2명 입건

입력 : 2015.04.27 14:28|수정 : 2015.04.27 14:28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없이 어선을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주 윤모(54)와 박모(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들어 자기 배인 D호(7.9t)와 K호(7.9t) 내부 공간과 선미 부분을 임의로 확장하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 같은 불법 개조가 어선 복원력을 상실해 바다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박을 불법 건조 또는 개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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