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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김미희 측, 김무성 대표·신상진 후보 고발

류란 기자

입력 : 2015.04.27 15:21|수정 : 2015.04.27 15:21


4·29 재·보궐선거 경기 성남중원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미희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27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신 후보는 성남거주 경력이 30여년인데 '성남에서 40년간 무료봉사 활동을 해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공식선거운동 시작 당일 신 후보의 공약이 찍힌 새누리당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줌마 현장투어를 하면서 홍보 버스에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 등 4명의 사진을 부착해 법정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을 인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불법 선거운동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법적 대응하게 됐다"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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