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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 창문 전면유리 설치…복지부 가이드라인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4.27 15:20|수정 : 2015.04.27 15:20


보육실 창문에 전면 유리 설치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월 1회 이상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이 전국 보육 시설에 보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현장 간담회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열린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육실 창문에 전면 유리를 설치해 부모가 자녀를 항상 관찰할 수 있게 하고 부모 대상 영유아 발달·안전·인성 교육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모의 전공, 관심사에 따라 텃밭 가꾸기 등의 보육 과정에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열어 보육 과정 방향과 급식업체 선정 등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안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에 우선 적용되며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부모 참여가 높은 어린이집을 '우수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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