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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청회 "국회, 선거구 획정서 손 떼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4.27 14:11|수정 : 2015.04.27 14:11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7일)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국대 최한수 명예교수도 공청회에서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소속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획정위에서 합리적인 획정안을 내놓더라도 정당간 혹은 의원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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