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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근거마련' 최저임금법 환노위 소위 통과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4.27 14:10|수정 : 2015.04.27 14: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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