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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오토바이 절도혐의…주정차단속 공무원 사전영장

류란 기자

입력 : 2015.04.27 11:37|수정 : 2015.04.27 15:23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용인시 한 계약직 공무원이 지인인 오토바이 판매상과 함께 방치된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용인시 모 구청 공무원 45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토바이 판매상 39살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입구에 방치된125cc짜리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B씨에게 연락해 가져가도록 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모두 7대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치된 오토바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견인해 보관한 뒤 14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B씨 가게에서 도난 오토바이를 찾아내 A씨의 범죄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지 보관하기 위해 B씨에게 맡긴 것뿐"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폐차처분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지인인 오토바이 판매상과 함께 방치된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라며 "현재 A씨와 B씨간 금전거래 등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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