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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법은 이렇습니다 - "중대 박 전 이사장,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가능…"

입력 : 2015.04.27 11:20|수정 : 2015.04.27 11:25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 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최근 막말 파문으로 이사장직을 물러나게 된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대학판 조현아 사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절망스러운 얘기 같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절망스럽다.' 어떤 의미일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재벌이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이 실질적으로 학교 재단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식 경영방침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비인기학과, 돈 못 버는 학과는 통폐합의 대상으로 놓이고, 결국 재단과 학교 사이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마찰을 막말, 소위 '갑질'로 풀려 했다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거기다가 이제 재단 이사장은 학사 행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넘어서 교수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정말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였던 것 같아요. 보도된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여튼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구성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 같고요.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해서.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저항이 계속되니까 막말이 섞인 메일을 박용성 전 이사장이 보냈다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저항이 계속되고, 재단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재단 이사장이, 박용성 전 이사장이 막말이 섞인 메일을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참조 수신인이었던 여러 명에게, 해당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사보복성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자보 작성하게 했던 것도 있고,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교수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조현아 사건에서도 '사주가 직원한테 최소한의 인격적인 예의는 갖춰야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도, 재벌 총수이사, 재단 이사장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인식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두'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교수들을 두고. 새 머리, 조두(鳥頭). 뭐 더 심한 표현도 있었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줄여서 '비대위'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비데(Bidet)'.

▷ 한수진/사회자:

화장실 비데.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화장실에 있는 '비데'다. 그 다음에 '자기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쳐주겠다.' 뭐 인사권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고, 또 상당한 모욕감도 느껴지고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인터뷰한 거 보니까 '수치스럽다. 평생 듣지 못할 수준의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화가 나서 울컥해갖고 말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확실하게 보냈던 거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너무 용감하지 않았나.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다.' 비대위 측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메일, 각각 수취인 상대로 메일 보낸 것들인데, 이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 일단 우리 형법에서요.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규정을 하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걸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공연히'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많은 데서 모욕 행위를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데, 판례가 조금 확대해석해가지고, 적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메일이 보내진 건 해당이 안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박 전 이사장이 비대위 소속 교수들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 기타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파 가능성을 기초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 한수진/사회자:

있다. 요건에 해당된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리고 분명히 모욕감을 느낀 것도 확실하니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리고 어느 교수 한 명, 한 명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비대위 교수들을 통칭해가지고 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어떤 집단을 표시하는 모욕이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을 갖다 구성하는 걸 보면 이것도 모욕죄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구성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한 마디로 단체를 갖다가, 단체를 갖다가 욕을 했는데 이 단체가 굉장히 특정이 되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아.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많지 않고, 적고, 누구누구 다 있는지 아는데, '비대위, 너네들 새머리다.' 이렇게 하면 그 비대위 소속 교수들을 다 지칭하는 거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각각 비대위를 구성하는 교수들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 협박죄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협박죄라는 게 이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려주는' 걸로 일단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성립 여부와 관련해가지고는, 협박 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이걸 듣고서 이제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 피해자 사이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를 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근데 이게 재단 이사장과 재단 소속 계약된 교직원 사이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재단 이사장이 '목을 자르겠다. 아주 고통스럽게 자르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협박이 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예예. '사립 학교법 위반'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 '사립 학교법'에 보면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임원 취임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취소해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사 행정에 관해서 당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두고 있습니다.

결국 학사 행정에 재단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권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임원의 승인 취소 규정으로 보고 있고, 행정청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중앙대 교수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사실 사건 자체의 핵심이 재단하고 학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사건이.

▷ 한수진/사회자: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래서 박용성 전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준비하면서 지금 교수들이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 이 사립학교법 위반은 따로 처벌 규정은 없나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 아쉽게도요, 처벌 규정은 대부분 회계적인 부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래서 학사 행정에 개입한 부분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거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래서 사실상 재벌이 학교 재단을 운영할 때 학사 행정에 관여를 하지만, 이걸 갖다가 막기 힘든,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나.

▷ 한수진/사회자:

아.. 이것도 좀 이상하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이런 면도 있고요. 근데 변호사님, 아 참.. 사건에 대한 파장이 지금 커지면서, 박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 또 두산중공업 회장 직에서 사퇴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꼬리 자르기다.'라고..

▷ 한수진/사회자:

꼬리 자르기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사실 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의 지위를 계소 유지하게 되면 사실상 영향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리고 거기다 중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두산 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사회도 여전히 박 전 이사장의 형제분들도 남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예.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리고 지금 비대위측 교수들이 총장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총장도 그룹에 대한 충성도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결국 '박 전 이사장의 이사장직 사임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보이죠? 예. 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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