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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등록금환불 변호사 "다른 대학들도 소송할 듯"

입력 : 2015.04.27 11:05|수정 : 2015.04.27 11:08

대담 : 이영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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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후, 다른 학생들도 소송 준비

적립금 규정 허술 용도불명 적립금만 쌓아놔

적립금 안 쌓아도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

다른 대학, 유사 소송 진행 예측


▷ 한수진/사회자:

수원대학교 학생 50여 명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수원대가 교육 투자에 인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소송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요구가 더 거세지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이영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영기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소송,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는지 다시 한 번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 이영기 변호사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일부를 인정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일부를 인정했어요. 판결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 이영기 변호사

그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이영기 변호사

하나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가지고 적립금과 이월금이 있는데요. 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좀 부당하게 많이 쌓아가지고 등록금에 비해서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또 하나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예산 회계가 좀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비 회계를 잠식해서 학생들의 교육이 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이 지적이 됐고,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그래서 그 결과로써 이렇게 '시설 설비 등이 굉장히 현저하게 미치지 못해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기대한 수준의 교육에 비해서 현저히 미달해가지고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 하는 것이 그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니까 적립금 많이 쌓아놓고, 교육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낮았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정신적인 위자료, 그런 개념이 나온 거군요.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 이영기 변호사

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근데 지금 학생들마다, 수원대 학생 50여 명이 소송을 냈는데 30만 원~90만 원, 이렇게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 이영기 변호사

아 그건 이제 저희가, 그 학생.. 이제 학년이 다릅니다. 학생이. 2학년 학생도 있고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1학년 다닌.. 한 학년을 다녔을 때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만 원을 인정한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2개 학년, 2학년을 다녔으면 60만 원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제 학년별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한 학년당 30만 원 정도 되는 거군요.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번 소송을 낸 당사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이영기 변호사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뭐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이 소송의 결과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물론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 이영기 변호사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1심이었던 거죠?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학교에서는 항소를 했나요?

▶ 이영기 변호사

아직 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는 않았으나,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다른 학생들도 또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같은 판결을 얻어낼 가능성이 크겠네요?

▶ 이영기 변호사

예. 뭐 확정 판결 이전에 지금 당장 새로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요.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대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였다는 건가요?

▶ 이영기 변호사

지금 이게 크게 3개의 과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네.

▶ 이영기 변호사

이공계 쪽하고 예체능계 쪽이 주로 실험실습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한 학기당 등록금을 보면 문과 쪽과 이과 쪽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공대의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 한수진/사회자:

더 많다는 거고요?

▶ 이영기 변호사

예. 예체능의 경우 130만 원 정도가 문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이러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이 저희가 볼 때에는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작 한 학기당 학생 전체에 대해서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지출된 규모가 8,9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걷은 실험실습비는 수십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실험실습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든가, 또 실험실습 기자재가 없거나 노후화돼있고, 또 심지어는 실험 조교도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실험실습 시간을 이론수업으로 대체하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데도 또 실습비는 다 받았다는 거고요?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실습비'라는 항목이 등록금 외에 이과는 또 따로 있다는 건가요?

▶ 이영기 변호사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실험실습비가 당연히 이제 이런 공대라든가 이과 쪽, 또는 예체능에는 포함돼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런 점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이 재단, 수원대가 전국 사립대 중에서 이월적립금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학교라면서요?

▶ 이영기 변호사

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적립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어느 정도나 됐다는 건가요?

▶ 이영기 변호사

지금 적립금은 작년까지 해가지고 3천억이 훌쩍 넘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거기다 '이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매년 쓰고 남은 것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데, 이 이월금도 결국에는 적립금과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하면 작년까지 해서 4천3백억을 훌쩍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4천3백억이나 쌓아두고 있는데, 근데 실습실이 없어서, 실습 기계가 제대로 없어서 이론 수업으로 하고 말이죠.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 학생들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불만이 많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교육 투자보다는 적립금 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비난해도 학교 측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겠는데요?

▶ 이영기 변호사

네.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 이영기 변호사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법에 규정된 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지적인데요. 그런 주장인데, 그러나 사실 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상당히 좀 적립금과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용도가 불명한 그런 어떤 적립금들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사실 대학들이 쌓아둔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거죠?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학생들은 지금 졸업도 하기 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는데, 또 대학들은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또 많은 등록금을 걷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들이 그 동안도 계속 나왔습니다.

▶ 이영기 변호사

예예.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떨까요, '수원대 뿐일까'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 이영기 변호사

지금 뭐 유명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수원대가 4위니까, 그 위에 3개의 대학도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이 적립금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등록금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 이영기 변호사

그런데 이 적립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적립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적립금이 전부 다 사실 등록금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비에다가 쓰질 않고,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이 굉장히 좀 질 낮은, 이런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은 사실은 걷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반값 등록금의 실현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지적도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면 앞으로 수원대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교육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담을 갖게 된 건 좀 분명해 보이네요?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

▷ 한수진/사회자:

예. 그리고, 또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 소송 벌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이영기 변호사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대학 연대 차원에서 아마 이런 소송들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지금 수원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어떤 사례들이 다른 대학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영기 변호사

이런 대학들이 이번 소송의 1심 결과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소송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러한 유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재판부의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다른 대학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영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부에서도 사실, 판결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관행,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경종의 의미가 있다.' 이런, 재판부가 그런 발언도 사실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수원대학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2, 3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영기 변호사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의 질, 등록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심, 3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기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이영기 변화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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