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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공부 서러운데"…50대 학생에 나이 질문 '인격권 침해'

류란 기자

입력 : 2015.04.27 09:10|수정 : 2015.04.27 09:18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의 도중 교수가 50대 만학도에게 강의와 무관하게 나이 등을 묻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총장에게 이 학교 신학대학원 이 모 교수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강의 도중 제자인 55살 임 모 씨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등 사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임 씨는 같은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임 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발언 전후맥락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후 이 교수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수업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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