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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 시킨 영어강사 집행유예

윤영현 기자

입력 : 2015.04.26 11:36|수정 : 2015.04.26 11:36


대구지방법원은 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아동에게 훈육을 이유로 도를 넘어선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신의 집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거실 구석에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강사는 캠프 기간 B군을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키거나 30분간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강사는 B군이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거나 영어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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