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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주세요"…통합 건축분쟁전문위 이용 급증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4.26 10:03|수정 : 2015.04.26 10:03


국토부와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나뉘어 있던 건축분쟁전문위가 지난해 말 하나로 통합된 뒤로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건축분쟁전문위에 올해 들어 8건의 분쟁 해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청한 경우가 4건으로 최다였고, 인근의 신축공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경우가 3건입니다.

피해가 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1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통합되기 전 5년간 국토부 중앙건축분쟁전문위에 접수된 분쟁 해결 신청이 단 1건, 전국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에는 17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에게 건축분쟁전문위에 가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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