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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파 테러범이 생명 위협"…파키스탄인 난민신청 '기각'

입력 : 2015.04.25 06:21|수정 : 2015.04.25 06:21


국내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이 수니파 테러리스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며 낸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5일 파키스탄 국적의 A씨가 청주 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종족 분쟁에 대해 국가(파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종교와 민족, 사회적 특별한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지만 생명을 위협한다는 상대방이 수니파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시아파 주요 간부였는데,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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