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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도용·대여 차단 목적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4.25 06:19|수정 : 2015.04.25 08:44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을 막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인원과 건수는 4천764명, 17만8천 건에 이릅니다.

2010년 천 27명에 3만 천 660건에서2014년 천 202명에 4만 5천 18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과 건수도 2010년 333명에 7천49건에서2014년 376명에 만 2천597건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아도 건보공단은 진료비의 상당액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5년간 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자체 부당수급분석시스템을 개발해 기획조사를 연 2회 진행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기하고IC 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8월 중순쯤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은 2013년 5월부터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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