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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한국이름 사용 강요는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 2015.04.24 22:54|수정 : 2015.04.24 22:54


일본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며 살아온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쓰라고 강요한 사업주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시즈오카(靜岡) 지방재판소는 24일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 이름 사용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 엔(497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쿠보 마사미치(大久保正道)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름은 인격의 상징"이라며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오쿠보 재판장은 원고가 공표하지 않았던 본인 국적(한국)을 피고가 제3자에게 밝힌 것도 사생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사장으로부터 통명(通名·보통 불리는 이름)인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종용받았다며 사장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사장은 2013년 4월, 원고의 국적을 모르는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원고는 사장의 언행으로 인해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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