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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슬람계 학교, 여학생에 운동 금지 논란

입력 : 2015.04.24 11:22|수정 : 2015.04.24 11:22

"과도한 운동시 처녀성 상실·부상시 불임 가능성" 이유


호주의 한 이슬람계 학교 교장이 달리기 등의 운동을 과도하게 할 경우 처녀성을 잃거나 자칫 다치기라도 하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운동을 막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멜버른에 있는 이슬람계 사립 중고등학교 알-타크와 칼리지의 전직 교사들은 이 학교 교장인 오마르 할락이 자신의 그릇된 믿음 아래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금지한 사실을 고발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이 학교의 한 전직 교사는 연방 및 주 교육 당국에 편지를 써 "교장은 여성들이 과도하게 달리면 처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녀들이 축구를 하다 다치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락 교장은 이밖에 중고교 산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크로스컨트리 대회 출전도 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멜버른을 담당하는 빅토리아주 교육당국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정확히 같은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여학생들은 달리기를 비롯한 육상종목을 포함해 농구와 테니스 등 모든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여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는 과도한 달리기를 한다고 여학생들이 처녀성을 잃거나 체육 활동 중의 부상이 불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할락 교장은 지난달에는 학생들에게 중동지역의 수니파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서방의 계략의 산물이라며 중동의 석유를 노린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지역 이슬람단체는 최근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전직 교사들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학교 측과 접촉해 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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