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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내달 1일 재논의

윤나라 기자

입력 : 2015.04.24 09:44|수정 : 2015.04.24 09:44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다음 달 1일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처음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 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세계 55개국 이상이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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