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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막걸리통 보복운전은 협박죄, 하지만 마녀사냥은 위험"

입력 : 2015.04.24 10:05|수정 : 2015.04.24 10:38

* 대담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삼단봉, 가스총에 이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복운전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운전자가 뒤에 있는 차량을 향해서 막걸리 병을 투척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제는 막걸리병까지 등장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네, 저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지금 전후과정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블랙박스를 제공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 의하면,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제보자 의견에 의하면 시속 180km 정도로 달려와서 자기 앞으로 들어오더니 달리는 차에서 막걸리병을 자기를 향해서 던졌다,

그러고서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그 때 차를 세우더니 또 막걸리병을 꺼내서 몇 개 투척하고. 그리고 또 아예 냉동탑차에서 문을 열고 막걸리 여러 개를 차를 향해서, 차에다 직접 던지지는 않았지만 차 바로 앞에다 길에다 마구 투척한, 그러다 나중에 그냥 가버린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해자가 냉동탑차 운전자였고 길을 빨리 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걸리병으로 화풀이를 막 했다는 거구요. 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오디오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 측) 주장이 그렇고요. 그리고 180km 속도로 달려왔다면 엄청난 과속인데요.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속도 180km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 차가 시속 만약 150km로 갔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더라, 빨리 지나갔다고 한다면 180km가 될 수 있지만, 본인 생각이 180km인지, 실제 180km인지 아직 검증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도로 위에 병을 내던지고, 막걸리병을 내던지고.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병은 아니었고 페트병이라고 그러죠?

▷ 한수진/사회자:
막걸리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저도 그게 터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던지니까 퍽하고 터지던데요.

▷ 한수진/사회자:
이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뒤차 운전자로서는 상당히 겁이 났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렇죠. 조금 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인데요. 차가 앞으로 끼어들면서 뒤로 뭔가 퍽 날라서 뒤차를 향해 날라 왔고. 뒤차에 맞았는지 아니면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앞으로 껴들면서 뭔가를 던진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또 차를 세우고서 막 욕설하면서, 앞에서 좀 인상을 험하게 쓰고 욕설하는 게, 입 모양은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앞에다 막걸리 페트통을 여러 개 막 투척한 것, 그 자체로는 뒤차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죠. 그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폭력행위까지로 보기는 어려운 거구요?보복운전 막걸리병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폭력 행위는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협박, 손괴, 상해 이런 걸 해당했을 때 그때 폭력죄를 적용하는데요. 막걸리통, 그것이 과연 위험한 것으로 볼 것이냐. 상황으로 볼 때, 물론 그것이 바로 막걸리통으로 사람을 가격했다고 보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앞에 던진 거 그 자체로서는 제 생각에는 위험한 물건까지는, 흉기랑 동일시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 단순한 형법상의 협박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게 경찰이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경찰에서도 좀 늦게 도착했다는 거죠. 약 5분 후에 도착했다는 건데요. 제보자 의견에 의하면, 경찰이 무척 늦게 왔다, 한 5분 후에 왔다고 하는데요. 빨리 오면 한 1~2분에도 오지만, 일반주택가에서는 빨리 올 수 있지만 도로 상에서는 조금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단히 늦은 거라고 하기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모양이던데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수사는요, 와서 보면 “어, 이게 뭐지?” 상대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에서 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한테 막걸리통을 투척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고가 나 있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112에 신고된 사항을 접수해서,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요. 그 차가 도망갔으니까요. 가버렸잖아요? 지금 차가 있으면 양쪽을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그 차가 큰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강력범죄라고 했다면 바로 수사를 착수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어서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거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좀 문제는 있죠.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에서 보복운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사고 없더라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장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앞에 막걸리병이 투척되어 있고 또 차들이 많이 밀려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교통방해 한 겁니다. 아까 그 협박죄는 일단 되는 거고요. 근데 사고는 없었으니까 손괴죄나 상해죄는 없고. 차를 못 가게 가로막고 막걸리병을 투척해서 다른 차들을, 통행을 방해했으니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는 그땐 차가 잘 가고 있으니까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어쨌든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보복운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최근엔 이런 사고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상상치 못했던 그런 영상들이 나타나가지고 경찰로서도 참 당혹스럽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서도요. ‘야,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싶은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번 삼단봉 사건 때도 변호사님이 인터뷰 해서 그러셨잖아요. “도로 위의 분노, 로드레이지, 그런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처벌을 받을만한 사안인 거죠?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처벌 대상이죠. 협박죄에 해당하고요. 일반교통방해죄 해당될 사안인데요. 그런데 요번 사안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마녀사냥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 의하면 냉동탑차 운전자가 앞차가 비켜주지 않고 방향을 틀면 또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안이 밝혀져야... 물론 그런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앞차 운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한편 앞차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라, 눈동자가 명확하지 않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만약에 음주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겁니다. 그런데 막걸리통을 여러 개 거기다 투척하니까 막걸리통이 터져가지고 그 앞에 막걸리 흥건했어요. 그렇다면 막걸리 냄새 때문에 술 냄새가 난 것인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차 운전자가 상당히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단 그런 우리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초점이 흐려졌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보복운전 피해를 겪게 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보복운전의 경우에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뒤에서 뭔가 빵빵거리면 좀 비켜주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서 내가 만일 지금 끼어들어서 뒤차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것을 밝혀주고요. 뒤차가 시비를 걸 때는 거기에 같이 대응하지 말고 한순간 조금만 참고 비켜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삼단봉 사건도 그렇고 이번 막걸리 사건도 그렇고. 만약 당할 경우에는 안 내리는 게 나은 거죠?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우선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차에서 내렸다가 괜히 폭력에 내가 희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저번처럼. 그럴 때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창문을 조금 내려놓고요. 내가 얘기하는 걸 바깥사람이 들을 수 있게.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많이 내리면 그 사람이 나를 때릴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창문을 살짝 내려서 내 목소리가 바깥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서 경찰에 “거기 경찰이죠. 거기 112 맞죠” 신고를 하면 상대편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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