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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조카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입력 : 2015.04.23 17:06|수정 : 2015.04.23 17:15


조개잡이를 하러 갔다가 친구의 조카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인천시 중구의 한 해수욕장에 아내, 딸, 친구 등과 함께 조개를 잡으러 갔다가 친구의 조카 B(4)양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안전장비 없이 해수욕장에서 1.5㎞가량 떨어진 갯벌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밀물에 갯골에 고립됐고, 안고 있던 B양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엄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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