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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로 사생활침해"…경찰 "불법시위 증거확보"

입력 : 2015.04.23 17:55|수정 : 2015.04.23 17:55


경찰이 세월호 1주년 추모집회 연행자들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늘(2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집회 연행자 100명 중 최소 42명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는 이메일과 SNS, 메신저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 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물을 강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연행자 대부분이 집회 단순 참가자였으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페이스북·사진·통화내역 등이 압수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 번호를 경찰이 가져간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강요,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는 휴대전화 압수, 사용자 페이스북 접속이나 비밀번호 요구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행됐었던 한 시민은 "영장에는 압수수색 범위가 '범죄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경찰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모두 확인한다고 했다"며 "나와 친구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경찰이 영장 발부 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휴대전화에 든 내용도 집회와는 거리가 있는 사적인 것들이어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로 자동접속기능을 이용해 이메일에 접속하는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들여다보지 말아야 하며, 정보를 추출할 때는 당사자나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회견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냈으며,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 당시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연행자 일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장 발부 전 압수한 경우는 체포 시한 내에 사후 영장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압수는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집회 참가 경위나 불법 행위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밝히고 조사 중 증거인멸이나 서로 말을 맞추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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