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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감사…금감원, 경남기업 특혜 이유는

입력 : 2015.04.23 16:48|수정 : 2015.04.23 16:48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의 핵심은 금감원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 없이 경남기업에만 1천억원을 출자전환했다.

2010년∼2014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 20개 가운데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확정된 기업은 거의 경남기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특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 역시 당시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 담당 국장이나 팀장이 채권단을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하필이면 왜 경남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 담당자가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이 망하면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도덕적인 차원에 호소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금감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성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특혜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담당 국장이나 팀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감사원이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한 금감원 담당 국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거쳐 지난 1월 퇴직했다.

이 국장도 충청권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이 금감원 고위 간부 등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당시 금감원 최고위 간부 중에는 충청 출신이 많았고, 일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이 주도했던 모임인 '충청포럼'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로비의혹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손창동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며 "다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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