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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오락기 허가받고 불법 유료 영업 3명 입건

입력 : 2015.04.23 16:33|수정 : 2015.04.23 16:33


부산 서부경찰서는 무료로 운영되는 오락기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돈을 받고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서모(4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은 서구 충무동의 한 지하 사무실에 96대의 무료 게임기를 설치한 뒤 지난 1월부터 3개월가량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 관련 당국에 무료로 운영되는 게임기 허가를 받고는 손님에게 돈을 받은 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락실을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게임장 내에 쇼핑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게임을 하게 해줬다고 핑계를 대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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