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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격담합' 벤츠사에 612억 원 벌금

이혜미

입력 : 2015.04.23 16:19|수정 : 2015.04.23 18:08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벤츠사에 3억 5천만 위안, 6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개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매긴 벌금액수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장쑤성 당국은 "벤츠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개상들과 담합해 E클래스, S클래스 차종의 최저 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위반하는 중개상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장쑤성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벤츠사에 부과된 벌금은 해당연도의 회사 매출액의 7%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장쑤성 정부는 또 쑤저우, 난징, 우시 등에서 영업하는 벤츠사의 중개상들이 부품 가격을 담합해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쑤성 정부는 이들 3개 지역의 중개상들에게 벌금 786만 9천 위안, 13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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