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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 벌이다 형수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입력 : 2015.04.23 16:03|수정 : 2015.04.23 16:0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 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서산시 고북면 자신의 형수 곽 모(당시 72)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곽 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30여분 뒤에는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자신의 조카(5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피해자들과 분쟁 중이던 그는 이날도 형수 등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참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데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원인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징역 2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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