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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인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4.23 11:09|수정 : 2015.04.23 11:09


전교조를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지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병대 판사는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지칭했다며 전교조가 국가와 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판사는 "원 씨가 전교조를 종북 세력이라 칭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지시하면서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와 원 씨는 전교조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청구액 3천만원 가운데 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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