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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응" 담화 발표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4.23 10:33|수정 : 2015.04.23 10:33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엄정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와 사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총파업·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내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전공노 측은 현재 조합원 6만 명 정도가 비상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실제 참여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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